자녀 및 검사이고, 법원은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개입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판 1985. 2. 26, 84므86 양육자변경의 필요성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이혼당시 생후 7월이었던 유아의 양육자가 협정에 의하여 母로 지정되었고, 母는 현재까지 재혼도 하지 않은 채 子
Ⅱ. 판례분석
[판례1]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이혼하고 일가를 창립한 자들로서 그들의 자(子)를 자신의 가(家)에 입적시키기 위하여 호적관청에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자 내지 부(夫)가 호주로 되어 있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된 친족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능인 때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자(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친권에 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권(親權)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보호, 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법률적 친자 관계를 맺으면 친권은 그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