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화재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해보험상품으로 화재는 물론 벼락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해주며 선택적으로 폭발, 풍수재 위험 및 도난위험도 보상하는 보험.
2) 보상범위
보험사고인 화재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으나, 법 또는 특약에 의한 면책사유, 즉 전
면책을 주장
■ 19세기의 선하증권 이면에는 수많은 면책조항이 열거
→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필요 → 헤이그 조약을 채택
■ 그 이후, 헤이그-비스비 조약, 함부르크 조약으로 발전
헤이그 조약 헤이그-비스비 조약 함부르크 조약
<제4조 제2항 c호-q호> 면책
(a)항해과실 (b)화재의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