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유해화학물질?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
1. 조사하게 된 배경
지난 2001년 네덜란드에서는 일본 소니의 가정용게임기 일부 부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화학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돼 출하가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계기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던 녹색 구매(Green Procurement)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이
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변천
1. 독․극물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 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독물’ 또는 ‘극물’(의약품 제외)로 정하여 제
Ⅰ. 개요
화학물질 관련 직업병, 화재·폭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폭발성, 인화성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유해성 분류와 MSDS 및 경고표시를 통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나, 국내 실정은 노동, 환경, 소방, 운송 등 각 부문에서 근로자 건강, 환경보호,
유해화학물질이란_?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1997년 3월 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40종, 특정 유독물은 112종,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은 54종이며 , 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