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성범죄자의 화학적거세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화학적거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피해 건수
2007년 : 1,081건
2008년 : 1,220건
2009년 : 1,017건
2010년 6월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위협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검거 후 자신에게 욕망의 괴물이
2000년 2월 서울 용산에서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