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계약이란 계약의 하나로서, 일반에서는 보통 "합의를 본다"고 표현한다. 민법 제731조에서 제733조까지에서 화해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
Ⅰ. 서론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고조되었던 화해분위기는 현재에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사실상 교착상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북미관계의 급속한 냉각상태는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특히, 9.11 테러사태이후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북
화해시대의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근현대 역사는 ①근대로의 자주적 진입의 실패(19세기 후반-20세기 초), ②일제에 의한 식민지배(1910-1945), ③냉전 및 분단상황 속의 근대화(1945-1980년대 후반 또는 2000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왔고, 우리는 이제 그 네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④민주주의와
화해협력과 통일교육
1990년대는 남한과 북한간의 통일 환경이 이전의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였다. 국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개는 통일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한 분단 문제의 극복이 아닌 민족 공동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 교육이 변화되는 계기
Ⅰ. 개요
민족화해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법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남북 양 정권은 국내적 차원, 민족적 차원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 냉전적 법령개폐에 필요한 자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당론 때문에 국보법 개폐에 매우 소극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