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려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글의 전개방식
담보책임의 연원으로서의 로마법시대의 하자담보책임을 우리 민법의 그것과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법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제조물 책임법이 없던 과거에는 제조물 관련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손해의 발생 ③
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 됩니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이 사망 또는 상처를 입거나 당해 결함제조물 이외의 다른 제품이 피해(확대손해)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2) 당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제때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월간국민생활’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한 상품별로 상법 별로 상담 건수 등을 추출, 검색할 수 있는 ‘소비생활 상담 데이터 베이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www.kokusen.go.jp 국민생활센터 개요참고
(전국 소비생활 정보 네트워크 시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