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벤처기업인증)의 종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다.
2. 연구개발비 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3.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컨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조세를 납부한 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발단
온라인상에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손 꼽혀온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뽑아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방안 중
확인)의 분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1) 신청 및 확인절차
-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벤처캐피탈협회에 투자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사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2) 관련 구비서류
-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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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계문명과 UFO(미확인비행물체)
은하계는 태양처럼 빛나는 항성 1천억 개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대우주에는 1천억 개 이상 존재하며 또한 그 항성 주위를 운행하는 행성도 수없이 많다고 한다. 물론, 이 수많은 행성 중에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기에 적당한 환경(적정온도, 대기, 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