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의 단점에 비해 확정기여형(DC)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많은 기업들이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를 바꿔나가는 추세이다. 확정기여형(DC)에서 연금운용의 주체는 개인 또는 자산운용회사이므로 자금운용실적에 따라 개인의 수익이 결정된다. 하지만 IBM이 연금 제도를 바꾸기로 결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로 나누어 진다.
1)확정급여형(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의 수준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적적으로 결정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수급 할 퇴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쉬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도 보급하기 쉽다. 개인 참가도 할 수 있다.
자기의 적립금 잔고이해
이해하기 어려움
이해하기 쉬움
개인연금과의 제휴
곤란하다
쉽다
정부의 규제
규제가 많다
규제가 적다
자율성
가부장적
개인주의, 자기책임
4)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차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임
(2)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