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둘 이상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1) 현황 및 필요성
개별사업장 단독의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수수료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수 사용자가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지급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DC)
-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도입이 되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 퇴직금 제도시 당초 목적은 은퇴자의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은퇴자금이 아닌 기본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생활 준비가 어려울
퇴직금제도와는 다르게 사내에 퇴직 급여를 적립하지 않고 사외에 적립함으로서 회사 파산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법적 근거로 한다. 퇴직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