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곧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
(1990년 1월 13일 본조개정)
직계혈족 방계혈족
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행지체의 요건
1)이행기의 경과이행지체의 성립요건으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외에 채무의 『이행기』의 확정이 중요하 고, 그래서 민법은 이 점에 대해 규정한다(387조~388조). 채무의 이행기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르다.
①확정기한부채무
(i) 채무
Ⅰ. 이행지체 개념
이행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아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급부를 적시(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① 확정기한부채무
원칙 : 급부의 기한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급부가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