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2) 運送周旋人은 物件運送의 周旋을 하는 者이다.
여기서 '물건'이란 운송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으며, 운송의 방법도 육상운송, 해상운송, 공중운송, 3자를 모두 통하는 운송이든 무관하다. 또한 주선에는 운송계약의 체결 이외에, 또 운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해상, 항공, 복합운송 등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서류를 받아 환어음을 첨부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운송계약은 운송인에 의해 독점적•집단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약관(約款)의 형태로 운임 등에 관한 운송계약 내용의 일반적 기준을 미리 운송인이 정해 놓고 있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운송인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가액 준수의무(제 106조) 위탁자가 운송주선인에게 운임을 지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 송주선인은 이를 준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