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갑은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을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갑의 채권자 무 역시 위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을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다. 그런데 위 확정일자와 가압류 결정일자가 같고, 위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인지라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확정일자가 늦거나, 안되어 있으면 배당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므로 배당을 포기하고, 낙찰인에게 인수시켜 대항력을 주장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 수령액이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이 인수하게 되며,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