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것을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2.2.1. 判決의 確定.
판결은 불복신청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하여 더 이상 上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상소할 수 없으면 확정된다.
上訴할 수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上告法院을 기속한다.
(3). 민사소송법 제406조(破棄還送, 移送).
가. 上告法院은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등의 요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판결에 대해 인정되는 법적 효력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나눌 수 있다. ① 효력의 발생시기를 보면, 판결의 선고 즉시 발생하는 것도 있으나(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력),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② 효력이
판결이 외부에 표시되면 그 판단을 동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강구되어야 한다. 판결의 효력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 제도적 보장이고 이것이 각종의 구속력으로 나타난다.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법원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한다. 이 경우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데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그리고 집행력이다.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데,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당해 절차 안에서 불복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