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서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경매의 종류
II. 법원경매의 종류
경매는 크게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누며, 공경매는 실질적 의미의 경매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말하며 협의의 의미인 경매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환가방법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의
환가를 통해서 채권자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의 한 방법이다(현문길, 2014).
부동산경매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의 시행 이후로 누구나
경매개론
1) 부동산 경매의 정의
부동산 경매(real estate auction, REA)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각재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정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강제경매)와 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경매(임의경매) 절차를 총칭하는 개념
경매’화 ‘공매’ 뿐이다. 그 중 법원 경매는 떨이부동산이 모여 있는 알짜시장이자 돈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저가매입 지장이다.
이제 누구든 경매부동산의 간단한 조사와 함께 입찰보증금 10%, 도장, 신분증만 가지고 경매 입찰장에 참여하면 값 싸고 투자성 높은 부동산을 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