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도 환경문제를 개인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서술하기로 하자.
환경권의 객체인 좋은 환경이란 자연적 사회적·문화적·환경소재의 종합적 균형과 그 보전에 의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권은 우리 헌법 35조에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있을 정도다.
또 한국은 환경법이 늘 개발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가장 큰 예로 환경법에 따라 일발 공장이나 건물을 지을 때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환경법에서는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