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현행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1) 개념
캐나다, EU의 회원국,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국제영향평가학회), 세계은행 등에서의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라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환경보전법에서 우리법 체계 내에 수용하여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적잖은 변형과 더불어 수차례의 보완을 행해왔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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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환경평가의 장점
Rodgers(1976)가 “모든 종합계획이 EIS를 작성하고, 엄격한 환경평가를 실시한다면, 계획의 질과 유용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입법체계상 문제로 인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제도는 개별사업의 상위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략환경평가의 일종이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실시하고
논쟁은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과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추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