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검토 제도
가. 개 요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최초의 입안․구상 단 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및 규모, 개발구상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분석 하여 적정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사업의 인․허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함
ㄴ. 협의단계
작성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 기관에 의해 환경부에 협의 요청.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KEI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 시 수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 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
이루어지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개발사업의 사후합리화 경향
평가대상사업-주요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분산
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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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Ⅰ. 서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2001)은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균형적인 국토공간을 형성하고, 국민의 생활환경기반을 확충하여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안정기반조성과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전국토를 28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
Ⅰ. 개요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이해관계자들(community-based stakeholders: CBS)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들은 계획과정을 통해 상호 책임과 협력, 경험학습과 성찰적 대화(reflective dialogue), 그리고 사회자본 형성의 계기를 경험하게 된다.
도시계획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며 모습을 달리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