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환경문제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문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
Ⅰ. 서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기반 확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을 통해 각기 다른 법률에 근
제 1 장. 서론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 Impact Assesment)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제도시행 면에서 정보부족 및 예측곤란,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의 비교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기법이다. 환경목적과 사회·경제적 목적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사업계획과 분리된 별도의 절차가 아
1980년도에 중앙행정기관으로 환경청이 발족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다. 1981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평가주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포함시켰고 철도, 공항, 매립 및 개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