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전예방의 원칙은 국가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 감소,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칙은 스톡흘름선언 제21원칙과 리우선언 제2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과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로 제21원칙은 자
Ⅰ. 서론
환경이란 요소는 법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나는바, 환경이란 요소에 대하여 법학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환경을 극단적으로 마치 종교와 같이 맹목적으로 신봉하거나 추구하는 태도에
환경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 급박하면 그에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이러한 수동적인 위험의 방지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 생활근거의 지속적인 보장이라는 의미에서의 환경보전은 오히려 계획적이고 사전배려적인 환경보호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즉 환경보전은 현
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악취 등이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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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법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