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소비를 실천하는 그린소비자(Green Consumers)의 등장은 기업 활동 전반에 환경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기업은 환경 보전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기업성과의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즉 기업은 환경성과 조화를 동시
환경부, 환경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환경적 영향에 따라 사업의 승인여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
Ⅰ. 서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기반 확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을 통해 각기 다른 법률에 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환경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