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최근 직접규제방식의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창의적 선택을 유도하는 자율협약 또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새로운 규제대안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다. 물론 간접적규제수단과 비권력적 환경행정작
환경혁신을 저해시키는 점이 본질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은 직접규제와는 달리 배출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접근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또는 자발적인 관리수단은 정부와 경제주체가 환경목표를
오염물질 배출권의 대여 및 판매는 직접규제제도의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문제는 첫째, 배출원별 또는 공정별 기술규제가 기업에 큰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규제가 지역경제-특히 환경오염의 정도가 법정 한계에 이른-지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등 환경영향평가의 전문화를 위하여 기존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넷째 : 폐수배출시설 등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내용 위배 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환경규제의 개념
규제란 개념은 일상용어 또는 법령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엄밀히 한정된 법적 개념은 아니며, 행정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도 통일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가령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규제를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