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1)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과 의료인 측과의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의료법은 “의료행위로 생기는 분쟁”을 의료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54조의2 제1항), “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환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1)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라고 하여(동법 제2조 제2호), 의료분쟁을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환자의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 및 병원 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때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누구의 과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의료행위에 따라
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구제제도를 통한 버상을 받으려고 환자는 노력하고 있지만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수의 환자는 신체적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 의료행위는 진단, 투약, 주사부터 중대한 수술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고의 양상과 피해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수탁 감정된 결과를 사고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증상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