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외국 정부가 자신의 세금청구권에 기하여 위탁자의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등을
강제징수하여 세금에 충당한 경우, 위탁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취득하는 세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재단채권)[4] 재단채권을 파
소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인정한 판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고, 다른한편 일본과 우리의 판례가 원칙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부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물권법
제목 : 물권의 의의ㆍ종류ㆍ효력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Ⅰ. 물권법의 의의
1. 물권과 물권법
물권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 어느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물권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