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상법 제520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해산판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사의 권한확대에 대응하여 주주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또
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 및 업무․재산상태의 검사권의 경우는 그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이 10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
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수주주권이라 하며,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상법에서는 위법행위 청구권과 대표소송 제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회계장부열람권과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해산판결 청구권은 발생주식 총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지청구
Ⅰ. 개요
거래비용이론 또는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내부화한 위계적 조직이다(Coase(1937)). 이러한 새로운 기업관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은 결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며, 시장경제는 기업들간의 교환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