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연구 측면에서 체
계적인 연구 방법들을 정책의 개념화 및 설계와 집행 그리고 효용성으로
평정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Chelimsky, 1985: 7-8).
이를 종합해 보면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회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정하는(retrospectively assess)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
평가는 타당성 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4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사후평가의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선거 시에는 현직인 경우에는 구매니페스토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두고 회고적으로 책임을 묻는 한편, 향후 전개할 새로운 비전을 명시할 신매니페
평가란 현재 집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효과성을 따져보는 것을 정책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정책평가는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하여 회고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정(retrospectively assess)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평가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개입의 과정, 정부개입에 의하여 산출되는 산출물 및 그 결과들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정책의 집행과정과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밀하게 사정하여 미래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려는 회고적 작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