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사법모델회복적 프로그램이란 회복적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어지는 분쟁 및 갈등 해소방법을 말한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라고 한다. 우
회복적사법의 대표적 프로그램소
개로서 크게 회복적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의 정책모델로 실행되고 있
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소게하면 다음과 같다(이호중, 2001: 37-39).
1)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사법프로그램은 회복적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분쟁 및 갈등 해소
부분 범죄의 재학습이
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을 통한 범죄자의 처벌보다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한 처벌을
형사사법체계에서 우선시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복적사법은 범죄자, 피
Ⅰ. 서론
다양한 범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정보통신을 통한 범죄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의 경우 PC, 스마트폰의 사용이 익숙한 편이라 웬만해서는 보이스피싱에 쉽게 속지는 않는 편이다. 아마 20~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