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고 한 기술도 위와 같은 견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날에서 말한다면, 헌법원칙을 비롯하여 조리 내지 사회통념, 재판례, 관련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일이다(芝池義一, 1992 : 27)라는 견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마련.
* 대한민국 헌법 제 30 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 1988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근거 :
근대 이후 타인의 범죄사건 당사자의 개인적 복수 또는 화해를 엄
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라고 한다. 우
1. 피해자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구축
1) 회복적사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적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범죄 해결 과정의 주체로서 가해 기업의 사실인정과 배상을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일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다원화 현상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물질적인 풍요는 정신적인 빈곤이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며 범죄현상의 증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