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로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이 회사의 존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회사형태로서 항구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지분을 주식으로 세분화되어 그 양도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도를 적극화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경영상태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를 갖고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내
회사의 기관을 주주총회·이사회·감사로 3원화하고 있었다. 이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의 원리로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원용한 것이다. 다만 우리 상법은 독립된 감독기관을 두는 독일식의 이원적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원적 조직형태를 취하는 미국식의 이사회 제도를 도
감사기관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엣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단순한 사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서의 존재 성격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사경제적 관점에서 주주이익의 보호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영을 하는 것만으로 사회일반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의 확보 및 M&A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영진의 통제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강대섭,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153-154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고객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