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법을 개정함으로써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을 거래형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거래의 내용과 효과에 초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 홍대식, "자본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경쟁법연구 제17권, 한국경쟁법학회, 2008, 149쪽.
는 다
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의 보급으로 지금까지의 아날로그적인 패러다임을 일시에 바꾸면서 전통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경쟁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
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인수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영업의 설비, 방법,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하고 이에는 민사회사와 설비상인이 있다.
①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
회사나 상업적인목적의 기관
- edu : 교육기관. 예, New York University (`nyu.edu`)
- gov : 정부기관. 예, NASA (`nasa.gov`)
- mil : 군사기관. 예, Air Force (`af.mil`)
- net : 게이트웨이 시스템이나 네트웍을 관리하는 호스트. 예, (`near.net`)
- org : 다른 도메인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 예, (`eff.org`)
각 나라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