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제도의 주요 내용을 여타 수익증권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감독규정상 국채, 통안증권,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아울러 여타 수익증권과 달리 MMF는 시장가
부의 집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대집단의 경제권의 집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② 자금구조 : 차입중심 구조이다. 소유경영자 입장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큰 기업의 지배가 가능한 차입조달 메커니즘을 놓아두고 스스로 원치 않는 소유분산을 위하여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법상 사외이사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파악이 가능할 뿐이다(상법 §415의2 2항 단서). 다만 증권거래법(§2 19호)에서는 사외이사를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주주나 주요주주 등이 아닌 자를 말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정부주도 성장기간 중에 설립되어 1인 또는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하여 소유, 지배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기업 자금을 주로 負債에 의하여 조달하여 왔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自己資本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지배주주 또는 그 가족은 이러한 높은 負債依存度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