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정리법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회사정리절차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주주가 정리신청권자가 될 수 없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주 역시 회사정리의 신청권자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파산을 전담하는 파산법원이 있으나 일본과 한국에는 전담법원이
법적관리절차와 임의정리절차
법정정리절차는 정리절차를 도산 3법이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그리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있다. 임의정리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해서 절차를 자신들이 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정리재건절차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법해석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도산절차에는 파산법에 따른 파산, 화의법에 따른 화의, 그리고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의 세 가지 절차 파산절차 ․ 회의절차 ․ 회사정리절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첨자료1’ 참조
가 포함된다. 또한 도산절차는 크
회사정리제도
1) 회시정리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은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토대로 1962년 12월에 제정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회사갱생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식 제도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파산법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정
리법의 모법(母法)은 결국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