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중 민법은 제393조, 제396조에서 그 손해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Ⅱ.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理論
1. 危險性關聯說
(1)內容
손해를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나누로 1차손해는 언제나 배상시키고 후속손해는 1차
손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상태와 채무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 사이에서 생긴 불이익을 의미한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
1)손해의 유형화
손해는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구성된다. 1차손
후속조치
를 지원 요청. 본사에서는 이사회에 위기 상황과 피해액에 대해 전달
- 피해액 상황을 보고 받은 이사회에서 예상되는 피해액 산출과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
한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시행
- 비 언론 : 지점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재하여 소비자들이 물품의
의미하나 국내의 경우 설계변경이 설계서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속작업의 착공 불가능, 공사자재의 발주 및 반입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기간의 지연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Ⅰ. 서론
국제사회에서 매매춘을 위한 인신매매나 매매춘을 통한 착취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여성과 어린이, 특히 가장 가난하고 주변화된 집단을 주된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반인권적반여성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와 강제 매매춘은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