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1. 명예 훼손과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만약 근로자가 유인물이나 기타 언동으로 회사나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게 된다. 설령 그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회사의 운명이나 존속에 지장을 초래할 만
Ⅰ. 개요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행위이고, 그 사실의 적시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명
훼손행위와 비교할 때 그 타당성에 의문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 및 접속의 간편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내용이 한순간에 전세계에 확대되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발생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대부분 가해 행위지와 결과발생지
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사결과나 판결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피해자나 피의자 측에 의한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기존 명예훼손과 달리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