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
1) 의의
-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법의 효력에 있어서는 우선하지만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하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기에 하위법이 상위법이 반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그 하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7.지급지외의 지급장소를 기재한 경우의 효력
1)지급지외의 장소를 지급장소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무효이며 어음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지급지 내에 있는 지급인, 인수인 또는 발행인의 영업소나 주소에서 지급
어음요건을 흠결한 완성어음과 구별하여야 한다. 양자는 어음요건의 전부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통하나, 백지어음은 후일 보충시킬 의도로써 일부러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백지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불완전어음은 무효인 것이다.
법적용기관인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에 그와 같은 법적 공백상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입법자의 개정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법적 흠결을 보충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판
흠결이 발견되면 마지막으로 이를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한편 법률행위는 그 상대방이 있는지 또 그가 특정된 것인지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