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정인채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인채를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변경등기가 되었다. 또한 정인채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그 이튿날인 1989. 12. 20. 정갑봉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데, 이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그가 출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이하에서는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
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례:a,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