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식물(Rare plant species)이란 비록 법적인 측면에서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보통의 식물종에 비하여 개체수나 개체군의 분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의 식물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한편, 멸종위기식물(Endangered plant species)이란 가까운 장래에 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지역 내에는 전 국토의 약 0.4%에 달하는 면적에 우리나라 자연식생의 90%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상록 활엽수림, 침엽수림 등 귀중한 각종 식물군락과 동물 서식처 등이 33개소에 걸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립공원 지역 중에서 한라
식물자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종으로써 그 잠재적 가치의 독보성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비교적 잘 알려진 한국고유식물로서 미선나무, 구상나무, 병꽃나무, 금강초롱, 개느삼 등이 있는데 이들 고유종 식물과 그 밖의 멸종위기식물, 희귀식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식물 지정기준
한국의 특유한 식물이거나, 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학술상 가치가 있는 식물 또
국립공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발견되거나 지형의 경관이 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