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 權利 等)
第 28條 ~ 第 30條 : 普遍的인 人間 權利.
이 宣言에서는 國際커뮤니케이션의 自由와 關聯한 條項도 있는데, 第 19條(모든 사람은 意見과 表現의 自由에 관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干涉받지 않고 意見을 가질 自由와 모든 媒體를 通하여 國境에 關係없이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敎育)과 치료(治療) 등에 고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바로 이 학문의 의의(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아동발달심리학의 개요(槪要)와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言及)하고, 발달의 연구방법에는 구체적(具體的)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그 사례(事例)를 살펴보기
歷史敎育 제37·38합집』, 1985)
이 글은 에브리가 文化史와 家族史라는 歷史學界에서 기반이 부족한 分野를 重點으로 연구를 했고, 그로 인해 歷史學의 주류이자 필수인 政治史 硏究에 대해 미진하였음을 드러낸다. 이에 반해 韓國人을 위한 中國史를 쓴 신성곤 교수는 身分, 政治史에 關
歷史敎育論』, 三英社, 1981, p131
이에 반해 목표 중심인 학자들은 교수 - 학습의 과정을 설계하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을 교육 목표의 설정으로 보고 있다. 교육 목표가 정해져야 그것을 기초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학습지도, 학습의 평가 등 후속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