階司職과 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司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領議政일 경우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階는 곧 品階요, 司는 소속 관청이며 職은 직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階高職卑)
領議政府事經筵書雲觀事兼判吏兵曹事)가 되어 군국 대권을 장악하였고, 단종 3년(1455) 단종을 핍박하여 선위(禪位)의 교서를 내리게 하고 즉위하였다.
《정관정요주해(貞觀政要註解)》, 《공신계감(功臣戒鑑)》, 《문종실록(文宗實錄)》, 《동국지도(東國地圖)》 등을 편찬하게 하였다. 성삼문(成三問),
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던 공인모의 부인이다. 이름은 여성에겐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까닭에 남편이 붙여 준 그녀의 거실명(居室名)만 전해올 뿐이다.
영수합은 14세 되던 해에 홍인모(洪仁謨)와 혼인을 한다. 시조 洪지경은 고려 때 국학직학을 지냈고, 그의 7대조이자 선조의 사위였던 공주원은 송
1. 직계표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1대 광평대군
2대 영성군
3대 남평군
4대 임정부정
5대 자길
6대 광춘
7대 현
8대 치환
9대 동노
10대 상회
11대 자기
12대 유탄
13대 인재
14대 준형
15대 장연
16대 인성
17대 태하
18대 범은
19대 성종
20대 나(이단비)
항렬자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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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때의 도성 수축
서론
무기가 발달하지 아니한 고대에 있어서 국방상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을 쌓는 일이었다. 성을 높게 쌓고 지키면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 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 내지 중세에 있어서 도시를 건설하면 반드시 그 주위에 성을 쌓았다. 수도의 도성은 물론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