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尊君論
순자에 의하면 성악적 인성론에 근거한 정명과 예치로 행하는 요체는 天子 즉 왕이었다. 그에 의하면, 정명과 예치를 철저히 실현시키려면, 자연히 王에게 절대권을 부여해야 하고, 신하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순자는 자연스럽게 尊君論을 주장하게 되었다. 순자는 군주의
1. 공자의 예(禮)에 의한 정치
공자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며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집단적 존재이다. 공자는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다”, 즉 극기복례를 강조하였다. ‘극기’는 개인적 자아를 극복한다는 의미이며 ‘복례’라는 것은 사회적 자아를 중시
공자의 정치개념은 「道」에 기초를 두고 「禮」를 바탕으로 정치적·사회적 규범을 형성해 나가려 노력했다. 공자의 정치철학은 政刑보다 德禮에 치중하였고 그래서 공자의 정치도덕개념을 德治주의 혹은 禮治주의라고 한다.
공자는 인간사회가 天道(천도)가 일치되는 禮的(예적) 질서사회를 조화(har
禮治)와 법치(法治)를 결합하고 ‘교화(敎化)’와 ‘형벌(刑罰)’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교묘히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순자는 공자, 맹자와 분명히 구분이 된다. 공자와 맹자는 예치(禮治)와 덕정(德政)을 주장하였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단지 ‘덕으로써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예로써 백성을 가지
禮治)’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예란, 인간의 질서 있는 생활을 외적으로 규제하는 도덕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자는 사람에게 예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도모하는 일에 예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국가에 예가 없으면 사회의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