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배우자를 상담하면서부터이다.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의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 될 수 없었다.◈ 1997년 1월 18일에 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어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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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담소 및 보호시설1)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소의 설치
1.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배경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Ⅱ 본론
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1) 가정폭력상담소
(1) 가정폭력상담소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치 ․ 운영과 업무
1) 법률 관련 규정
(1) 설치 및 운영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③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