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를 작성 및 부착할 것.
①명칭: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제품명을 표시
② 그림문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내용을 GHS에 따라 표시
③ 신호어: 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등급 표시
④ 유해/위험문구: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른 유해/위험성을 표시
⑤ 예방조치문구: 해당물질에 노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지정하고, 제품별 안전기준과 실험인증방법을 규정하며, 제조자/판매자 준수여부 확인방법과 위반 시 벌칙조항을 규정하게 된다.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되 제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인증서,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 판매하게 된다.
정밀 조사한 결과 피해소비자 17명 전원이 ‘주의·경고표시를 못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봉합수술을 받은 사람이 82%였으며, 인대나 신경이 손상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람이 12%이었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왼손의 엄지와 검지사이가 30%, 오른손의 엄지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Ⅰ. 개요
PL제도의 법적 근거인 PL법은 1982년경부터 정부(당시의 공업진흥청)가 입법을 준비하여 왔으며, 약 18년간의 논란을 거쳐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1월 12일 법률 제 6019호로 공포되었다. 다만 기업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여 처음 예정보다 약간 늦어지
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변천
1. 독․극물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 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독물’ 또는 ‘극물’(의약품 제외)로 정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