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감독기구의 신설 추진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문제가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하게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계약갱신, 차임증감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차임의 3기 연체 등 8가지 사유(부당한 방법으로 임차, 무단 전차·양도, 건물 일부의 파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가 없으면 임대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정하였다 (제10조). 즉 일단 계약은 1년 이상 단위로 체결되지만, 임차인이 연장하고 싶은
계약갱신요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