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시험 검정제를 폐지하고 국가 교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회의가 일면서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제도 논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된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단위학교 자율역량에 따라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주요 교육정책 과정에 교육주체들이 참여
교원양성 단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양성체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층화되고 개방화 되어 있는 양성체제는 결과적으로 국가수준의 임용보다는 단위학교별 임용비중을 넓혀 낼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교사선발의 자율권이 확대 되면서 미국의 형태인 학교별 교
교사 스스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해주는 현재의 교원임용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의 학교교육과 교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정부가 교종안을 통해 보여주었던 교원에 대한 시각은 교원들을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규정짓
Ⅰ. 서 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격증 2급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보아야 한다. ⇒ 교원공개임용제도로 변화
교원임용과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평등성, 효율성, 충분성, 자율성, 책무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