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돼 있었다.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도 디자인을 조금만 바꾸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현행법의 헛점을 파고드는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
디자인이 손쉽게 도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글자체 디자인의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글자체 개발자로 하여금 읽기 쉽고 아름다운 글자체 개발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과 글자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글자체를
Ⅰ. 서론
디자인학에서 논의되는 디자인의 분류는 논외로 하고, 本稿에서는 디자인보호법제를 연구한 영국 보고서에서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국의 위포드보고서(Whitford Report)는 구매시 구매자에게 주는 영향에 따라 디자인을 둘로 분류한다.
하나(카테고리 A)는 표면의 모양이나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글자체는 영어로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 typographical design)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ㆍ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하며,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인쇄용 서체’, ‘자형’,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
Ⅰ. 서 론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의 발달은 디지털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이라는 기회와 함께 개인정보의 유출로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새로운 위험을 확대시켜 오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의 행위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는 기술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