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의 제정배경
한국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방송정책이 법치주의 원칙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정권연장에 방송의 장악이 필수적이라고 여긴 역대 권력자들은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방송의 순기능을 차단하고, 역기능을 강
Ⅰ. 개요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공익성 담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 규정을 담고 있다. 방송사의 소유제한, 편성규제, 내용심의, 시청자 참여 등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의 현실은 크게 개선된 점을 보이지 못하고
Ⅰ. 서론
민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방송국은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조, 17
Ⅰ. 개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현행 제도는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
Ⅰ. 서론
방송위원회는 방송법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다. 방송위원회는 개정 이유에 대해 아날로그방식 및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 분리를 기반으로 한 방송법 체계에 머물러 디지털시대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