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며, 군사건설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전용문제는 명문화 하지는 않되 관행대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여
방위비를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며, 군사건설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전용문제는 명문화 하지는 않되 관행대로
방위비 분담개념, 법적 기준
방위비 분담개념
군사동맹관계에 필요한 정치, 인력, 투자 및 경제적 비용을 국가 간에 공정하게 배분함을 의미
1960년대 초 : 동맹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오늘날 :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주
방위분담금을 따로 부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중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 부담액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한국도 이처럼 공여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방위비에 포함시키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분담금 부담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발언해 미군 철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전세계 미군이 주둔되어 있는 NATO지역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방위비 분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