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며, 군사건설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전용문제는 명문화 하지는 않되 관행대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여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은 이에 따른 경비를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1966년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합의.
이후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방위비분담을 법제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은 방위비특별협정으로 시작되었다.
협정을 맺고 있어 지금까지 일정부분의 방위비를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며, 군사건설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전
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구조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ꡐ한국인 고용원의 우선 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ꡑ, ꡐ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ꡑ,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