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겨우(손괴죄)보다 무겁게 벌하는 결과가 된다. 손괴죄를 횡령죄보다 가볍게 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영득행위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4.주체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해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위임자와 수임자 중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ⅱ) 한편, 丙 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