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있어 CCTV 설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의 ‘2009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범죄예방에 51,682대, 교통 통제에 11,063대, 공항·기차 등 특수시설관리에 22,747대, 쓰레기투기방지에 2,458대 등 총 157,245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강남구
범죄에 대한 대응 가능성의 증대 및 행정의 편의성을 꼽을 수 있으며, CCTV에 대한 반대의 핵심적인 논거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CCTV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 불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 주요 쟁점
2.1.1. 범죄예방 효과
CCTV는 감시의 강화를 통해 범죄의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방법으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각 경찰서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관할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신상정보는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전의 기존 성범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범죄 사건이 매스컴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는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렇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들의 가벼운 처벌과 성범죄예방책의 미흡함에 대해서 개선해야한다는 목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을 비롯해 대만,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2000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여성복지부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현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