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현재 실생활 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몰래카메라의 전성시대다. 어디를 가더라도 은밀하게 숨어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카메라의 음흉한 시선을 떨쳐내기 어렵다. 도난방지와 법규 위반 적발 등 감시 기능에서 출발한 몰래카메라는 사람들의 엿보기 심리에 편승하면 훌륭한 눈요기 거리가
대표적인 노동자 감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시내버스에 CCTV가 설치되었고, 은행 강도 방지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카메라가 창구직원들을 향하고 있어 카메라 방향을 돌리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었고, 충북대 병원과 한국 까르푸 등 몇몇 업체에서는 노조 사무실과 작업
법원 99노2442판결:친고죄에 관한 규정은 공소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가 친고죄에 관해 규정한 동 법 제15조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이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친고죄로 볼 수는 없다
Ⅰ. 서론
edwards(1979 : 17)는 통제를 '자본가나 경영자가 노동자로부터 바람직한 작업행동을 얻어내려고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가 보여주는 것은 노동자의 퍼스낼러티, 행동, 그리고 작업습관 등을 어떻게 생산과정에 적절하게 투입하느냐 하는 자본가 및 경영자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례이다. 이러한 취재의 예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프로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뉴스나 시사매거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보면 취재 중에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현장을 촬영한다. 또 어떤 기업이나 현장을 불시에 침입해 그 현장을 그곳 사람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다. 어떤 집단의